표준화 업무규정 제71조 (품목식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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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록화 요청품목의 동일품 존재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참조자료를 이용한 검색 방법(생산자 및 참조번호의 일치 여부 비교)2. 품목의 특성자료 일치 여부를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 방법3.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탄약식별부호(DODIC) 자료를 검색 (탄약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요청품목의 동일품 존재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참조자료를 이용한 검색 방법(생산자 및 참조번호의 일치 여부 비교)2. 품목의 특성자료 일치 여부를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 방법3.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탄약식별부호(DODIC) 자료를 검색 (탄약인 경우)
②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동일품이 검색되지 않으면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목록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품목식별 결과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이미 목록화된 국가재고번호를 사용하고,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은 신규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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