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방 분야 표준화 업무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표준자원관리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2. 국방부: 표준화 업무 담당 과장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4. 국과연: 표준화 관련 부서장5. 신속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6. 기품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7. 국기연: 표준화 관련 부서장8. 각군: 규격 관련 부서장9. 민간위원 등 (단, 전자심의는 제외 가능)
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전문적ㆍ객관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5명 이내로 외부 전문위원을 임기 2년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 및 해당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일정 및 안건을 통지한다. 이때, 안건을 통지받은 전문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제기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는 간사와 회의 개회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회의 개최 20일 이전까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단순 부품국산화를 위한 국방규격 개정은 회의 개최 14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다만, 제47조제2항의 각호 및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및 분과위원회 보고나.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3호러목 및 제4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다. 그 밖의 사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및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2. 그 밖에 군수품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제기부서는 비밀이 포함된 안건은 비문으로 생산하여 비문 보관시설이 갖추어진 부서의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배부하며,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이 포함된 안건으로 7일 이전까지 대면보고 후 회수하고, 회의 시에 안건을 재배부한 후 회의가 종료되면 회수한다.
표준기획과장은 실무위원회에서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ㆍ복원 심의 확정 후에 국방규격번호 및 국방표준서번호를 부여ㆍ등록하고,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ㆍ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따라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 보완이 필요하면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은 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위원 소집에 의한 실무위원회 개최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1. 관련기관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방규격 폐지2.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 변경, 대체 재질 추가, 치수 변경 등 단순 개정3. 국방규격조정위원회 또는 국방상용화위원회 심의 결과 표준품목이 해제되어 전환지정 제안 요청된 안건4. 부품국산화 개발 등 하위규격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상위규격에 단순 반영하는 개정5. 소모성 부품 등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소액 부품국산화 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6. 폐지된 국방규격을 내용 변경 없이 복원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또는 운영계획 보고 시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심의로 전환된 안건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과 영 제18조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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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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