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5조 (목록화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록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 부여 등의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나토목록체계의 인증을 받은 2단계 나토 후원국가로서 군수물자 분야의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 간 공통용어와 절차를 사용하는 나토목록체계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ㆍ식별, 품명ㆍ재고번호 부여 등 통일된 단일체계로 목록화를 수행한다.
표준기획과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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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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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