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0조 (형상관리 목적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관리는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고 통제함으로써 형상관리 품목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경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형상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형상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설계도 작업 등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를 작성하는 활동2. 형상통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 및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형상관리 품목의 특성이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 및 조정ㆍ통제하는 활동3. 형상확인: 제품(형상관리 품목)과 형상식별서(규격서, 도면 등) 내용이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활동4. 기술자료 관리: 형상통제, 형상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된 내용 및 산출물을 최신 기술자료로 관리ㆍ유지하는 활동
형상관리 대상 품목은 사업추진ㆍ획득 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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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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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