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2조 (형상식별 및 문서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체계공학 절차에 따른 다음 각호의 단계별 형상식별서를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필요시 형상식별서의 작성 종류 및 제출 시기는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1.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가. 초안: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회의 전나. 완성본: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 회의 전다. 수정ㆍ보완본(필요시): 체계기능검토(SFR)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2. 개발형상식별서: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가. 초안: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회의 전나. 완성본: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회의 전다. 수정ㆍ보완본(필요시):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3. 제품형상식별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이후, 최초 생산기준 설정 등을 위한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가. 초안: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전나. 완성본: 물리적 형상확인(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종료 후 1개월 이내 [상세설계검토(CDR) 및 시험평가 수정ㆍ보완 사항을 반영]
형상식별서는 모든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기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규격서, 도면 등의 기술문서이며, 형상통제, 형상확인 및 자료관리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식별서를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한다. 다만, 형상식별서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 순으로 적용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 형상식별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이때, 각 검토회의 개최 이전에 소요군ㆍ기품원 및 관련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양산단계ㆍ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형상관리 업무 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을 적용하고, 필요시 기술교범 등 기타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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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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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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