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5조 (목록화 절차 및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업무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목록화 요청 전 준비2. 목록화 요청서 제출3. 목록화 요청 처리 및 결과 통보
②목록화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긴급을 필요로 하는 품목2. 특정조달예상 품목3. 중앙조달요구 품목4. 각군 현용 품목5. 연구개발 품목6. 그 밖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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