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8조 (기술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한다.1. Ⅰ급 기술변경가. 작전운용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나. 전력화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변동 등이 예상되어 수정계약 대상이 되는 사항다.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후속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해당 기술변경 품목의 비용 증가액이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체계 장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2. Ⅱ급 기술변경: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변경 사항
기술변경을 제안하는 기관은 기술변경 등급과 다음 각호의 처리 우선순위를 포함한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품목은 형상통제 제안서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 제출하고,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등급의 적절성 검토 결과가 Ⅰ급에 해당하면 검토의견서와 함께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1. 긴급 처리사항: 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 상태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2. 일반 처리사항: 그 밖의 일반사항으로 생산 일정 및 납기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 제안서의 기술변경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안기관에 기술변경 등급을 변경하여 통보하고,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품원ㆍ국기연은 제안기관이 분류한 기술변경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형상통제 제안기관에 그 사유와 함께 등급 변경을 요청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요구 또는 필요한 시험이 완료된 시점부터 최종승인 여부 판정 시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변경 제안을 처리한다. 다만, 제출된 기술변경 제안사항의 처리 우선순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안기관에 처리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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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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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