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4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부분품(단품) 도면, 포장제원표를 비공개하려면 근거자료를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군사기밀이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호에 따른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1. 아군 장비의 방호력 노출이 우려되는 규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호력이 직접 명시된 경우나. 재료, 최신기술 명시에 의한 방호력 추정이 가능한 경우다. 그 밖에 방호력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 승인 대상 탄약류의 규격3. 장비 또는 연동장비의 주요성능, 사거리, 주파수 특성 등 군사기밀 유지상 비공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규격4. 비밀규격 또는 다른 법령(「특허법」 제41조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규격5. 그 밖에 군사기밀, 보안, 안전상 위해 발생 소지가 있는 규격
국방규격 기술자료 및 국방표준서는 제1항의 공개 기준에 따라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4개 등급별 설정 이전에 분류된 공개자료는 업체공개(B)로 전환하여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시 재분류한다.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 여부는 제정ㆍ개정 또는 적합성 검토 시 정하고, 국방규격 기술자료별로, 국방표준서별로 입력ㆍ관리한다.
그 밖에 공개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훈령「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다.
국방규격 기술자료 및 국방표준서 열람 및 제공은 제35조를 따르며, 이때 국방표준서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업무처리 시에는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국방표준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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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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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