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0조 (국방규격 제정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을 포함하여 제정하되,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규격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완성장비 국방규격이 제정된 부품국산화 품목은 국방규격을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만으로 제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국방규격 제정 범위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컴퓨터파일이며, 세부 범위는 제33조제1항을 따른다.
기술협력생산 품목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협상 단계에서 규격화 범위를 확정하며, 시험평가 이후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이 경우 국산화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국방규격에 국산화(한국어 번역 및 SI단위계 변환 등)한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국외도입 품목은 원제조국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구매 품목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제안요청 단계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규격화 여부를 제안요청서에 포함하고,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격화 범위를 협상 단계에서 확정한다.
완성장비의 수리부속품은 구성품ㆍ결합체ㆍ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확정된 보급지원 요소를 국방규격으로 제정하며, 가능한 상위 레벨에서 국방규격을 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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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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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