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2조 (성능형 규격 우선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성능형 규격 적용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하더라도 경쟁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 위주로 국방규격을 작성한다.1. 기술 발전 및 변화 속도가 빠른 경우2. 민간 기술이나 시장 활용도가 높은 경우3. 대체품 수급이나 재설계하여 제작함이 용이한 경우4. 정비ㆍ재사용보다는 교체가 유리하거나 소모품인 경우5. 체계 또는 구성품과의 호환, 연동 소요가 없는 경우6. 기타 조달 및 품질관리에 상세 규격이 불필요한 경우
성능형 규격으로 국방규격 제정 시에는 운영유지단계에서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교범(정비용)에 포함된 수리부속품에 대한 부품단위 도면을 상세형으로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부품단종, 경쟁조달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 성능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39조의 국방규격 초안을 작성ㆍ제출하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성능형 규격 적용 여부를 확인ㆍ검토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형 규격을 우선 적용한다.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기타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속시범사업3.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민군기술협력사업,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업체자체 연구개발 등 개발성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체가 소유하는 경우
구매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시 성능형 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면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성능형 규격 작성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 중 부록D(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