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6조 (구매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군사요구도(구매요구조건), 특수포장 등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 및 제37조제7항을 준용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시장조사를 통해 상용품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매요구서 작성 여부를 결정한다.1. 개조가 불필요한 경우가. 상용규격(KS, 단체규격, 업체규격 등)이 있는 경우, 상용규격 적용 또는 최소한의 필요 사항만 추가하여 구매요구서 작성나. 상용규격이 없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2. 전면 개조 또는 신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방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면 구매요구서 작성
조달요구부서장은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ㆍ확정한 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요청하고, 필요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의ㆍ확정한다. 이때, 국기연은 조달요구부서의 요청에 따라 구매요구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각군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가능)1. 위원회 구성가. 위원장: 조달요구부서장나. 위원: 관련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다. 간사: 해당 업무 담당자2. 위원회 운영가. 회의 시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출석나. 의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3. 심의안건가. 구매요구서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사항나. 조달요구부서장이 심의위원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다. 계약 후에 발생한 구매요구서의 단순 오류, 문구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구매요구서 관련 사항
조달요구부서 및 구매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매요구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품목별 검토기관가. 중앙조달품목: 통합사업관리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기품원, 국기연, 각군나. 부대조달품목: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국기연2. 검토 항목가.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에 따른 적정한 조달 가능 여부나.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다. 경쟁조달 가능 여부
구매요구서는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본적인 사양과 요구성능을 최대한 포함ㆍ만족하고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국내외 기술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구매요구서 관리번호는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이 부여하며, "PRD 군급번호-일련번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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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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