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6조 (목록화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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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록화는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ㆍ저장ㆍ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물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는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ㆍ저장ㆍ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물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획득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체계지원분석(PSA),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또는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을 기준으로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가 정한다.
③운영유지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가저장목록(ASL) 및 전투긴요품목2. 비인가저장목록(N-ASL) 품목 중 1회 이상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3. 신규 조달요구 품목
④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품목은 목록화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국가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면 목록화를 할 수 있다.1. 교범, 차트, 규격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2.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구매품3. 통신 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4.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비하는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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