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7조 (전시 군수품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에는 동원령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로 전환한다.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에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하여 형상통제심의회로 대체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형상통제심의회에서 확정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국방규격번호의 군급번호 앞에 "W"를 추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가 끝나면 해당 규격의 필요성 검토 후 국방규격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에서 국방규격 및 기술자료 제공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면 평시 절차에 따르고,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이 중단ㆍ파손되거나 국방망 사용이 불가능하면 PC에 전시기본품목의 규격ㆍ목록 자료를 저장하여 활용한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 다른 조항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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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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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