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7조 (전시 군수품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에는 동원령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로 전환한다.
②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에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하여 형상통제심의회로 대체한다.
③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형상통제심의회에서 확정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국방규격번호의 군급번호 앞에 "W"를 추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가 끝나면 해당 규격의 필요성 검토 후 국방규격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④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에서 국방규격 및 기술자료 제공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면 평시 절차에 따르고,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이 중단ㆍ파손되거나 국방망 사용이 불가능하면 PC에 전시기본품목의 규격ㆍ목록 자료를 저장하여 활용한다.
⑤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 다른 조항의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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