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9조 (국방규격 초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품질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별 형상식별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방규격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국방규격작성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규격 초안을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방규격 제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최신화한다. 다만, 국방규격 초안의 제출 시기ㆍ범위는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과 협의를 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기간이 짧은 소규모 부품국산화 사업 등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방규격 초안Ⅰ가. 제출시기: 기본설계검토(PDR) 회의 이후 3개월 이내나. 제출범위: 국방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2. 국방규격 초안Ⅱ가. 제출시기: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이후 3개월 이내 (단, 국방규격 초안Ⅰ에 포함되지 않는 품질보증요구서, 부품/BOM 목록은 6개월 이내)나. 제출범위: 국방규격 초안Ⅰ 제출자료, 품질보증요구서, 부품/BOM 목록
③국방규격작성기관은 국방규격 초안 제출 이전에 각군, 기품원, 국기연 및 관련기관에 해당 규격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검토 절차는 제45조를 따른다.
④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국방규격 초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에 담당자ㆍ승인자 실명과 승인일을 기재한다. 이때, 세부 검토 절차는 제44조를 따른다.1. 국방규격 초안Ⅰ가. 규격화 범위 및 수준의 적절성나. 규격 작성 방법(성능형 규격 또는 상세형 규격 적용 여부)의 타당성다. 기본설계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및 산출물(형상식별서 포함)과의 일관성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마. 담당자 실명 기재 여부2. 국방규격 초안Ⅱ가. 국방규격 초안Ⅰ의 확인 사항(최신화 및 구체화)나. 상세설계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및 산출물(형상식별서 포함)과의 일관성
⑤국방규격작성기관은 연구개발사업 납기 전에 완성도 높은 기술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검토, 조정회의 등 자체심의 필요 기간을 고려하여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납기 전에 미리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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