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규격 기술자료는 다음 각호의 품목별 지원기관이 열람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열람 신청자에게 별지 제11-1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한 후에 기술자료 열람을 지원한다. 다만, 중앙조달품목은 표준자원관리부서의 관리하에 기품원ㆍ국기연,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에서 열람 신청자에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앙조달 품목: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2. 조달청ㆍ부대조달 품목: 각군
②국방규격 기술자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청, 기품원, 국기연 및 각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때 녹음, 사진ㆍ영상 촬영, 도면 옮겨 그리기, 복사 등을 할 수 없음을 열람자에게 알린다.1. 해당 연도 조달집행 대상 품목에 대하여 조달집행계획 공개 후, 조달원으로 등록한 입찰참가 희망업체이거나 계약 전 입찰 참가 등록업체 (단, 열람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찰참가등록 기준일 전일까지로 한정)2. 무기체계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신청 업체3.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국방규격 열람 지원을 요청한 업체4.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원가부서로부터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5. 조달품목의 생산 가능 여부 및 견적 확보 등을 위해 각군에서 기술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
③국방규격 기술자료는 접수일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인터넷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근무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제공 예정일을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청자에게 별지 제11-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하며, 별표 4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분류기준에 따라 형상관리책임기관의 검토를 통해 공개범위를 정한 후 공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내용을 분리 또는 빈칸으로 처리(삭제) 후 제공할 수 있다.1. 계약(협약)문서에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2. 방위산업진흥국장(인증기획과장)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에서 군수품 제작을 위한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3.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4.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 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해당 체계업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부품국산화 개발 승인을 받은 업체가 개발 대상 부품의 개발요구도 및 적용 무기체계와 연계조건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개발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6. 정부기관과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 전 계약대상품목 선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7.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 및 2단계 경쟁계약 품목 중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품목의 입찰참여 희망업체에 대해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8.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가 개조개발 대상의 개발요구도 및 적용 무기체계와의 연계조건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9.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또는 기품원의 품질개선 과제 수행을 위해 국방규격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행정규칙에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국방규격개선사업 또는 그 밖의 용역사업 등의 경우 용역사업주관기관은 용역기관에 별지 제11-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한 후에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⑤각군은 현품ㆍ규격 계약(원가참고, 규격서 작성ㆍ검토 등)을 위해 계약품목 재고 보유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견본을 지원한다. 이때, 입찰ㆍ계약업체 등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견본 확인 및 대여를 신청하고, 세부 절차는 각군 관련 지침을 따른다.1. 확인: 입찰업체 및 입찰참여 희망업체2. 확인 및 대여: 계약업체, 계약 관련 대내외 관련기관3. 확인 및 대여(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 중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품목의 입찰참여 희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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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군수품 관리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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