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3조 (소프트웨어 규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규격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수입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및 상용 부품에 포함된 내장형소프트웨어는 규격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주장비, 정비지원장비, 개발지원장비(소요군에 납품하지 않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시험평가지원장비, 교육지원장비 등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가.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나.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다. 소프트웨어통합시험서라.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마. 소프트웨어목록명세서바.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에 포함하면 생략)사. 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에 포함하면 생략)아. 소프트웨어설치절차서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면 생략)자. 소프트웨어버전기술서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면 생략)2.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파일가. 실행파일나. 원시파일다. 기타파일
②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43조에 따라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방규격(안)을 관련기관(부서)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의뢰한다.
③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과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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