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4조 (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통제를 처리한 기관은 제안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안서 검토 또는 형상통제심의회 결과를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통보한다.1. 승인: 적용 대상, 적용 시점 등2. 기각: 기각 사유3. 조건부 승인: 승인조건
②제안기관 및 업체는 기술변경에 따른 기술교범 수정 필요 사항 및 기술교범 수정(안)을 종합하여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관련기관에 기술교범 수정사항을 통보한다.
③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1. 원가 변동 요인: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2. 운영유지에 참고할 내용: 각군3. 그 밖의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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