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4조 (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통제를 처리한 기관은 제안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안서 검토 또는 형상통제심의회 결과를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통보한다.1. 승인: 적용 대상, 적용 시점 등2. 기각: 기각 사유3. 조건부 승인: 승인조건
제안기관 및 업체는 기술변경에 따른 기술교범 수정 필요 사항 및 기술교범 수정(안)을 종합하여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관련기관에 기술교범 수정사항을 통보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1. 원가 변동 요인: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2. 운영유지에 참고할 내용: 각군3. 그 밖의 필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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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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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