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6조 (이러닝 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은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상 이러닝으로 교육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닝만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이러닝훈련과정은 학습진도율이 전체의 80% 이상일 경우(마이크로러닝은 학습진도율이 100% 완료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하며, 집합교육과 연계 실시하는 이러닝은 집합교육 입교전일 24시까지 전체의 80% 이상 수강하여야만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이러닝 수강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1일 학습량은 인재원장이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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