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6조 (이러닝 운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러닝은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상 이러닝으로 교육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닝만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닝훈련과정은 학습진도율이 전체의 80% 이상일 경우(마이크로러닝은 학습진도율이 100% 완료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하며, 집합교육과 연계 실시하는 이러닝은 집합교육 입교전일 24시까지 전체의 80% 이상 수강하여야만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닝 수강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1일 학습량은 인재원장이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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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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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