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9조 (과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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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원장은 제48조에 따라 교육생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교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원 전임교수 중에서 각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할 교수(이하 "과정장"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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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제48조에 따라 교육생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교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원 전임교수 중에서 각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할 교수(이하 "과정장"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작성2. 교육과정별 교과목 선정 및 교수 섭외3. 교육생 지도4.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5.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애로사항 수렴6. 분임 토의, 현장학습 및 연구 활동 지도7. 그 밖에 교육과정 총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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