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9조 (과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원장은 제48조에 따라 교육생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교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원 전임교수 중에서 각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할 교수(이하 "과정장"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작성2. 교육과정별 교과목 선정 및 교수 섭외3. 교육생 지도4.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5.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애로사항 수렴6. 분임 토의, 현장학습 및 연구 활동 지도7. 그 밖에 교육과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