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1조 (과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은 교육개시일에 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인재원의 교육기간은 교육개시일 교육등록시간부터 수료일 수료시간까지로 한다.
③인재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별로 학생장, 반장, 분임장 및 당번 등 자치회 임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④자치회 임원의 수와 선출방법, 임무, 가점부여 등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