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1조 (과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은 교육개시일에 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인재원의 교육기간은 교육개시일 교육등록시간부터 수료일 수료시간까지로 한다.
인재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별로 학생장, 반장, 분임장 및 당번 등 자치회 임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자치회 임원의 수와 선출방법, 임무, 가점부여 등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