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8조 (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출은 다음 각호의 날부터 기산하여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1. 2006년 12월 31일 이전 승진자: 2007년 1월 1일2. 2007년 1월 1일 이후 승진자: 해당 계급 승진일
제1항의 ‘근무월’은 역(曆)에 의한 년(年)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9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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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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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