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8조 (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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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출은 다음 각호의 날부터 기산하여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1. 2006년 12월 31일 이전 승진자: 2007년 1월 1일2. 2007년 1월 1일 이후 승진자: 해당 계급 승진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해당 계급 근무연수 산출은 다음 각호의 날부터 기산하여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1. 2006년 12월 31일 이전 승진자: 2007년 1월 1일2. 2007년 1월 1일 이후 승진자: 해당 계급 승진일
②제1항의 ‘근무월’은 역(曆)에 의한 년(年)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한다.
③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9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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