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4조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대상자는 교육계획의 인원 범위에서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또는 교육주관 부서의 장이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위탁교육을 이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발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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