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2조 (근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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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 참여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인재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사후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또는 특별휴가 대상인 경우2.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3. 그 밖에 특정일 또는 특정시간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 참여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인재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사후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또는 특별휴가 대상인 경우2.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3. 그 밖에 특정일 또는 특정시간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모든 학습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생의 평가점수를 감점한다.
③교육생의 복장은 세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으로 한다. 다만, 기본교육 등 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재원장이 복장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인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교육생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여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질병 그 밖에 교육생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6.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인재원장이 정한 학습규정 및 생활관 생활수칙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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