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3조 (교육훈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매년 초 연간 인재개발평가계획 및 교육과정개시 1주전까지 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학습평가: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연구보고서평가2. 활동평가: 분임활동평가, 실습평가, 독후감평가3. 근태평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0조제4호 및 제82조의3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스마트직무요원제도 연계 교육과정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평가종류별 시행방법, 배점비율 등 세부내용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