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3조 (교육훈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원장은 매년 초 연간 인재개발평가계획 및 교육과정개시 1주전까지 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학습평가: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연구보고서평가2. 활동평가: 분임활동평가, 실습평가, 독후감평가3. 근태평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0조제4호 및 제82조의3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스마트직무요원제도 연계 교육과정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종류별 시행방법, 배점비율 등 세부내용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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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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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