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0조 (교육운영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원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별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별 일지, 출석부, 교보재 등 준비2. 교육과정별 평가 시행 및 운영3. 이러닝훈련과정 학습 진도 관리4. 교육과정별 현장 학습의 운영5.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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