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1조 (교수요원 D/B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교수요원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D/B의 운용 및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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