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0조 (교육훈련시간 인정유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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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유형ㆍ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유형ㆍ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관ㆍ부서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인지 여부 또는 인정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ㆍ부서의 장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참석대상자에게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인정 여부 및 인정시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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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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