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0조 (교육훈련시간 인정유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유형ㆍ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관ㆍ부서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인지 여부 또는 인정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각 기관ㆍ부서의 장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참석대상자에게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인정 여부 및 인정시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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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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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