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0조 (교육훈련시간 인정유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유형ㆍ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관ㆍ부서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인지 여부 또는 인정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ㆍ부서의 장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참석대상자에게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인정 여부 및 인정시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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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시간 인정 기준
[별표 1] 교육훈련시간 인정 기준 구분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유형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유형 |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건 및 기준 | 최대인정시간/년 | 입증방법 등 기 관 주 관 교 육 훈 련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 ㅇ 인정시간 : 총 교육훈련시간 * 다만, 1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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