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8조 (교육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재원에 교육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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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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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