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5조 (장기교육훈련실적 인정 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도 간 교육훈련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 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하고,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한다.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에 따른다.
동일한 교육훈련내용 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동일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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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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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