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5조 (장기교육훈련실적 인정 기준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 간 교육훈련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 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하고,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한다.
②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에 따른다.
③동일한 교육훈련내용 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동일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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