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5조 (지정학습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습시간(이하 "지정학습시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정학습시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지정학습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교육훈련기관2. 행정기관3. 민간(교육/연구)기관4. 인재개발 담당부서
③지정학습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방법은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원격화상교육, 이러닝, 직장교육 등으로 한다.
④지정학습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훈련 대상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훈련과정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제26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에 한정한다.)
⑤지정학습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훈련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ㆍ주요 국정과제(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국정철학 및 국정기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 시책교육, 공직자의 의무, 복무 등)2. 공통직무역량교육(리더쉽 역량, 인사ㆍ조직ㆍ예산ㆍ법제ㆍ통계ㆍ계약ㆍ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등)3. 전문직무역량교육(관세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직무역량교육으로서 인재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이에 상당하는 교육 등)
⑥민간(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인재개발을 실시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사전에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3호에 따른 민간(교육/연구)기관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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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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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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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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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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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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