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8조 (교수요원의 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인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전임교수는 교수별 직무분야, 주요경력, 자격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세행정 전문직무 분야 또는 리더십 등 분야에 보직한다. 다만, 인재원장이 원활한 강의 진행 및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임교수에게 보직을 부여한 후 3개월의 범위에서 강의 준비에 필요한 연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인재원 겸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문교수의 채용 및 퇴직 절차 등은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및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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