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2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은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하고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16조의 필수교육훈련시간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행정ㆍ관세ㆍ공업ㆍ해양수산ㆍ전산ㆍ방송통신 직렬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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