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은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하고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조의 필수교육훈련시간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행정ㆍ관세ㆍ공업ㆍ해양수산ㆍ전산ㆍ방송통신 직렬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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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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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