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8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개설 예정인 과정을 적기에 안내하고, 교육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신청은 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되,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인재원장은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수요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1. 교육희망인원이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선발 대상자의 추천 의뢰2. 교육희망인원이 교육예정인원을 미달하는 경우: 예비 선발 대상자의 추천 의뢰
③제2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교육수요기관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추천 인원을 선발하여, 인재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인재원장은 선발제외 대상여부, 교육목표에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교육생을 최종 선발하고, 이를 교육훈련과정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수요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일정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⑤교육수요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에 교육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 개시 전까지 이를 인재원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재원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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