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5조 (포상 및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매년 초에 포상인원ㆍ방법, 포상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인재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 및 분임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은 관세청장ㆍ인재원장의 상장,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점을 받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교육수료 성적 우수자2. 연구활동 내용이 우수한 교육생 또는 우수 분임3. 자치활동 임원 및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교육생4. 그 밖에 교육활동에 공이 있는 교육생
③교육과정의 성적우수자는 포상, 해외연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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