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2조 (세관특성화교육의 계획수립 및 운영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세관특성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인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관특성화교육계획을 송부받은 인재원장은 교육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반영한다.
③소속 기관장은 세관특성화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과정운영계획 및 제33조에 따른 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인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속 기관장은 세관특성화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배려하여야 하며, 출석부ㆍ교육일지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인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관특성화교육의 과정운영, 근태관리, 교육훈련 평가, 성적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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