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2조 (세관특성화교육의 계획수립 및 운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세관특성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인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세관특성화교육계획을 송부받은 인재원장은 교육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반영한다.
소속 기관장은 세관특성화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과정운영계획 및 제33조에 따른 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인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세관특성화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배려하여야 하며, 출석부ㆍ교육일지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인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특성화교육의 과정운영, 근태관리, 교육훈련 평가, 성적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