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조 (인재개발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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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으로 구분한다.1. 기본교육훈련: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자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훈련2.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4. 자기개발학습: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으로 구분한다.1. 기본교육훈련: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자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훈련2.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4. 자기개발학습: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
②세관공무원의 인재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1. 기본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과 위탁교육(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한함)에 의한다.2. 전문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 세관특성화교육, 위탁교육에 의한다.3. 기타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 위탁교육, 직장교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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