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조 (인재개발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으로 구분한다.1. 기본교육훈련: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자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훈련2.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4. 자기개발학습: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
②세관공무원의 인재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1. 기본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과 위탁교육(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한함)에 의한다.2. 전문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 세관특성화교육, 위탁교육에 의한다.3. 기타교육훈련은 인재원교육, 위탁교육, 직장교육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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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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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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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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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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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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