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7조 (기금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해당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2. 해당 년도 시상금액 및 다음 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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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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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