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7조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해당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2. 해당 년도 시상금액 및 다음 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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