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6조 (인재개발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인사혁신처의 다음 연도 인재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인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관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기본방향2. 교육과정3. 과정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목표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5. 교육기간 및 일정6. 대상 및 인원(연간 총 교육인원 수를 포함한다.)7.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방법8. 유상교육과정의 교육비9. 그 밖에 인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인재원장이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본청(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 세관(이하 "교육수요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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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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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