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6조 (인재개발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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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인사혁신처의 다음 연도 인재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인사혁신처의 다음 연도 인재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인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 인재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관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기본방향2. 교육과정3. 과정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목표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5. 교육기간 및 일정6. 대상 및 인원(연간 총 교육인원 수를 포함한다.)7.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방법8. 유상교육과정의 교육비9. 그 밖에 인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라 인재원장이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본청(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 세관(이하 "교육수요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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