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8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9조 단서에 따른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2.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퇴학 처분에 관한 사항3.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료기준에 관한 사항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겸임교수의 선정ㆍ위촉 등에 관한 사항5.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6.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행정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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