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4조 (승진심사대상자의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대상자의 필요교육훈련시간, 지정학습시간 및 필수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는 임용권자 단위로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이 확인한다.
②관세청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e-사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반기별로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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