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3조 (교재편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재편찬은 정기편찬과 수시편찬으로 구분한다.1. "정기편찬"이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사용할 교재(표준교재를 포함한다)를 편찬하는 것을 말한다.2. "수시편찬"이란 정기편찬 이외의 경우로서 법령 등 변경 및 교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하여 본 교재 이외에 수시로 집필하여 교육생에게 배포하는 부교재를 편찬하는 것을 말한다.
②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법령, 지침, 예규 등의 개정으로 교재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보완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사항에 대한 부교재 등의 사용을 통해 실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재와 부교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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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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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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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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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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