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7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의 과정별 교육예정인원 범위에서 선발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희망 인원, 학습인프라,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교육생 선발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인재개발 주관부서에서 교육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한 공무원2. 해당 교육수요기관장이 추천한 공무원
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희망인원이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1. 관세청장 또는 인재원장이 필수 교육대상자로 지정한 공무원2. 해당 교육과정과 현 보직의 세부직무분야가 일치하는 공무원3. 해당 교육과정을 처음 신청한 공무원4. 현 보직에 전입한 일자가 빠른 공무원5. 현 직급 승진일자가 빠른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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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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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