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7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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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의 과정별 교육예정인원 범위에서 선발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희망 인원, 학습인프라,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의 과정별 교육예정인원 범위에서 선발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희망 인원, 학습인프라,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교육생 선발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인재개발 주관부서에서 교육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한 공무원2. 해당 교육수요기관장이 추천한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희망인원이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1. 관세청장 또는 인재원장이 필수 교육대상자로 지정한 공무원2. 해당 교육과정과 현 보직의 세부직무분야가 일치하는 공무원3. 해당 교육과정을 처음 신청한 공무원4. 현 보직에 전입한 일자가 빠른 공무원5. 현 직급 승진일자가 빠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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