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7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의 과정별 교육예정인원 범위에서 선발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희망 인원, 학습인프라,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교육생 선발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인재개발 주관부서에서 교육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한 공무원2. 해당 교육수요기관장이 추천한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희망인원이 교육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1. 관세청장 또는 인재원장이 필수 교육대상자로 지정한 공무원2. 해당 교육과정과 현 보직의 세부직무분야가 일치하는 공무원3. 해당 교육과정을 처음 신청한 공무원4. 현 보직에 전입한 일자가 빠른 공무원5. 현 직급 승진일자가 빠른 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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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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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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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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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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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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