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1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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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2.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한 경우 그 병가기간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 휴가 기간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같은 법 제79조의 정직에 따른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2.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한 경우 그 병가기간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 휴가 기간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같은 법 제79조의 정직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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