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1조 (세관특성화교육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특성화교육은 소속 기관장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세관특성화교육의 강사는 소속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 등을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세관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교재비 등은 세관 자체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재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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