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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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인재원 인재개발과장, 교육지원과장, 전임교수, 각 과 주무2. 위원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인재원 인재개발과장, 교육지원과장, 전임교수, 각 과 주무2. 위원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②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주무가 된다.
③위원회의 심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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