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0조 (세관특성화교육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특성화교육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수과정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과정별 총 교육시간이 7시간 이상인 교육2. 통관, 심사, 조사, 관세협력 등 직무분야 실무교육과 외국어, 전산 등 세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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