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4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 설치 당시의 인재원 기금액은 6천 7백만원으로 한다.
③교육상 시상금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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