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6조 (필수교육훈련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의 지정학습시간에는 인재원의 교육훈련과정 중 관세청장이 지정ㆍ공고하는 필수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시간이 연간 14시간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교육훈련의 지속성과 보편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업무별 필요내용을 중심으로 필수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인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세관공무원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필수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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