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인재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구좌로 관리한다.
④인재원장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기금의 출납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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