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2조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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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에서 관세청으로 전보된 공무원 및 전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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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에서 관세청으로 전보된 공무원 및 전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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